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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내시경의 세척·소독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이하 진정관리료), 검진 당일 용종절제술, 점막절제술 청구 관련 안내
- 작성일2023/10/10 12:10
- 조회 59
안녕하십니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입니다.
최근 공단에서 공단 검진내시경이나 패키지 종합검진 내시경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한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 내시경 세척·소독료 이중 청구
공단 검진내시경검사 비용에는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포함되어 있고, 패키지 종합검진내시경에서도 내시경 세척·소독료 별도 청구의 사전 고지가 없는 이상 패키지 종합검진내시경 비용에 세척·소독료가 포함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검진내시경이나 패키지 종합검진 내시경 당일 내시경 시술 후 시술에 대한 심평원 청구 시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진정관리료 이중 청구
패키지 종합검진내시경에서 진정관리료 별도 청구의 사전 고지가 없었으면 진정관리료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용종 절제술, 점막절제술을 심평원으로 청구할 때 진정관리료를 청구하면 이중 청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검진 당일 시술 코딩
공단 검진내시경이나 패키지 종합검진 내시경 시 용종 절제술, 점막절제술을 심평원으로 청구할 때는 내시경 비용이 제외된 Qxxxx800(대장용종절제술 Q7701800, 대장점막절제술 Q7703800, 위용종절제술 Q7651800, 위점막절제술 Q7652800) 코드로 청구해야합니다. 공단으로 검진 내시경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현지조사 후 과다, 착오 청구 금액의 환수, 금액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해오고 계신 청구내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업무상 착오로 인한 이중청구라 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 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회원여러분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