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회칙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전충남세종내과의사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연구와 정보교환, 화합 및 진료환경개선을 위한 협의와 실천을 통해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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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 회 원 : 대전, 충남,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2)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의료인으로 임원회에서 승인한 자 3) 찬조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액의 찬조를 하는 개인 및 법인
- 제 4 조 (의무)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 5 조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회칙에 의한 의결권을 갖는다. 본회의 특별회원은 각종 회의의 참석 및 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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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임원) 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 명 3) 부회장 : 6 명 내외 4) 감 사 : 2 명 5) 이 사 : 30 명 내외 6) 대의원 : 4 명 7) 지부장 : 4 명 내외 8) 자문위원 : 10명 내외 9) 정책이사 : 10명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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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임원의 권한과 의무)
1) 고문은 본회의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회의에 참석하고 발언 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임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5) 대의원은 본 회의 대표로서 중앙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6) 지부장은 각 지부를 대표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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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시작은 선출된 해의 5월 1일이며 종료는 다음 다음 해 4월 30일로 한다. 3)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부회장이 업무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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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 및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대의원은 전임 회장, 총무와 현직 회장, 총무로 한다. 4)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의 추대로 선출한다.
제 4 장 총 회, 임시총회, 임원회, 이사회, 산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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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 으로 구성되고, 년 1회 매년1/4분기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출석회원 50 명 이상으로 성립되고,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는 임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하여 추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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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임시총회)
1) 회장은 회원 50 명 이상 또는 임원회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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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임원회 및 이사회)
1)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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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이사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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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의 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 (2) 재무 (3) 학술 (4) 보험 (5) 공보 (6) 의무 (7) 법제 (8) 기획 (9) 정보통신 (10) 연구 (11) 사업 (12) 문화 (13) 내무 (14) 복지 (15) 섭외 (16) 홍보 (17) 무임소 (18) 편집 (19) 간행 (20) 기무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고문, 특별회원 및 찬조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4.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5.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의제 결정. 6.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 제 15 조 (산하단체) 본 회에서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하단체를 둘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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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학술원)
삭제. 2021년 11월 27일
제 5 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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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되며,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정기총회 인준을 받는다.
특별찬조금은 대전충남세종내과의사회 산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 18 조 (회비) 회비는 년 7 만원(중앙회비 3 만원, 지방회비 4 만원)으로 한다.
- 제 19 조 (결산) 본회의 세입, 세출 결산은 임원회에서 심의하며 총회에서 보고한다.
- 제 20 조 (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 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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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회칙개정)
1) 본회의 회칙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3) 본회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2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 2021년 11월 17일 총회에서 일부 회칙 변경이 위처럼 승인되어 이후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