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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골수천자 검사를 시행한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성명서
- 작성일2025/01/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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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의 항의 성명서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골수천자 검사를 시행한 사건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는 깊은 우려감을 밝히는 바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료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수천자 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의학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로, 이를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시행한 것은 분명히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그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골수천자 검사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행위입니다. 의사의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간호사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채 형식적인 판단을 내렸으며,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과 질 관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의 범위와 기준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법적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된 사례로, 잘못된 판례로 남아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는 전문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난 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치료를 최우선으로 추구합니다.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원이 의료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향후 의료법 해석에 있어서 의료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환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법적인 제도와 판결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대한내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