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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적응 나이 변경등 (24년 10월 25일부터)
  • 작성일2024/10/23 12:24
  • 조회 59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이 건강보험 등재되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될 예정(10.25.)입니다.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에 따르면 라게브리오도 팍스로비드와 동일합니다 

 

1. 팍스로비드 급여기준이 12세에서 18세로 변경

2. 코로나 RAT검사 급여기준도  12세에서 18세로 변경 

3. 모든 의료기관에서 따로 신고없이 처방가능  

4. 환자 본인 부담금이 현재 5만원에서 47,090원으로 변경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 중 투여대상 기준 부합시 치료제 처방 가능
1 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환자(PCR 양성)
2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

 

더 자세한 것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