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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관련 공문
  • 작성일2024/07/27 12:40
  • 조회 81

# 최초 교육이후 매 3년 마다 보수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육대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담당자

(교육주기) [최초교육] 1년 이내(의료기관 개설 후)

[재교육] 최초교육 이후 3년 마다

[기타]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 ~ 2024627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2026531일 이내 재교육

( 2024628일 이후 ~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1) 2024627일 최초교육 이수자 2026531일까지 재교육 실시

(2) 2024628일 최초교육 이수자 2027628~ 2028627일까지 재교육 실시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실시 기관

대한의사협회(무료) 한국폐기물협회(유료) 한국환경보전원(유료)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중

 

 

재교육 관련 안내

2024년도 대한의사협회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최초교육만 진행됩니다. 

재교육은 협회 내부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교육계획 승인을 거쳐 교육안내 후 실시예정입니다.(2025년도 진행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