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만성질환관리료 청구시 주의
- 작성일2024/07/15 15:00
- 조회 68
[대한내과의사회 실사위원회]
만성질환관리료 청구시 '관리내역' 반드시 차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단과 복지부에서 만성질환관리료 청구시 관리내역 기재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환수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질명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생활습관에 대한 일반적 교육", "식이요법 교육", "운동요법 교육", "금연 금주 권고함" 등의 관리내역이 차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료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단의 확인이나 복지부의 실사가 있는 경우 내과의사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