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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와 관련 통보문에 대해서
- 작성일2024/05/18 11:52
- 조회 63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검사 후 3일 이내 출국 이력이 있거나 증명서 발급 목적 등 본인 필요에 의해 검사를 시행하고 요양급여 청구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환수통보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번 통보문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파악되니 회원님들께서는 공문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제출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코로나 RAT 검사 급여기준 역사
ㅡ 대한내과의사회 정리
1. 방역패스 급여인정기간 2022 년도 2.3.~2.28
ㅡ이 기간에는 아무나 막 검사해도 급여로 인정됨.
ㅡ즉 해외출국예정자도 됨.
2. 접촉자 급여 인정기간 2022.2.16 ~8.30.
접촉자는 급여로 인정됨.
즉 의무기록에 코로나환자와 접촉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면 해외출국자라고 하더라도 급여가 인정됨.
https://m.blog.naver.com/youbei03/22295569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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