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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 기준 완화
  • 작성일2024/05/04 12:02
  • 조회 73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 기준 완화 관련 안내 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요양 급여 일반 원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5.1.부터 시행)

 

DXA 검사 결과 T-score -2.5 이하로 확인되어 골다공증 치료제가 급여로 투여 되었던 경우에,

추적 검사에서 DXA (-2.5<T-score ≤ -2.0) 에 해당되면 1년 추가 투여가 급여 인정되며,

1년 추가 투여 후 추적 검사에서도 DXA (-2.5<T-score ≤ -2.0)에 해당하면 추가로 1년 동안 급여 적용하여 총 2년 간 추가 투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2년 내에서 Raloxifen, Bazedoxifene 제제, Bisphosphonate 개별 성분, Denosumab 주사제 사이에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교체 투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회 홈페이지(https://physician.or.kr/4.0/main/index.php)자유게시판 2016번 게시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