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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검진시 비급여 장정결제 사용
- 작성일2024/04/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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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건강검진학회입니다. 24년도 시행하는 대장암검진 2차 대장내시경부터 비급여 장정결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장암검진 청구과정에서 비급여 장정결제를 사용하고 장정결제를 검진으로 청구하거나 장정결제를 검진과 급여로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급여 장정결제를 사용하는 경우 ‘대장내시경(기타)’로 장정결제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청구하셔야 하며, 검진 장정결제는 급여로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대장암 검진 대장내시경 청구에 대해 상반기 집중조사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까지 청구하신 내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오류가 있었다면 공단이나 심평원에 연락하셔서 미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