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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검사 정도관리 및 청구 변경내용
- 작성일2023/10/31 08:51
- 조회 139
대한내과의사회 회원 여러분께
‘폐기능검사의 정도관리(calibration)’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금년 7월부터 실시된 폐기능검사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으로 본회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로부터 “1년에 1~2회 3L 실린지를 이용하여 정도관리하면 될 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정도관리에 필요한 실린지를 공동이용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내과의사회 홈페이지(https://physician.or.kr/4.0/main/index.php)
팝업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대한내과의사회 회원대상으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공동구매는 병원 직접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엠써플라이(010-9466-835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가. 나601주 호흡기능검사-간이 호흡기능검사에도 불구하고 최고호기유량을 단독으로 측정한 경우, 나601카 호흡기능검사-최고호기유량측정(휴대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나 601주 호흡기능검사-간이 검사를 시행하였더라도 최고호기유량만 단독 측정 시 나601카 호흡기능검사-최고 호기유량측정(휴대용, 소위 peak flow meter, FX661)의 소정점수(28.99점)를 산정함
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등에 정도관리(Calibration)에 대한 설명 및 지침이 있고 그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이외의 호흡기능검사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산정함.’
-->이 규정이 문제입니다.
여태 정도관리를 하던 안하던 기류용적곡선이 있고(F6002, 183.67점), 없고(F6001, 111.44점)에 따라 청구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1)식약처 허가 등에 정도관리(Calibration)에 대한 설명 및 지침이 있는 제품이고
2)그 지침대로 정도관리를 하고 그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F6002 또는 F6001을 청구하고 그 외에는 신설하는 나 601주 호흡기능검사-간이(F6013, 43.7점)로 산정하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도관리’를 하지 않으면 신설되는 F6013으로 청구해야 하며, 사용하는 폐활량계가 식약처 허가사항 등에 ’정도관리’에 대한 설명 및 지침이 있고 ’정도관리’를 실시하면 현재대로 폐기능검사(F6001, F6002)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PD-6는 이 규정에 따라서 F6013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2. 식약처에서 사용하는 폐활량계의 허가사항 중 ’정도관리’ 언급이 있는지 여부는 첨부 파일을 참고해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정도관리 방법은 사용하고 계신 폐활량계의 식약처 허가 사항 중 ‘정도관리’ 의 기술내용이나 제조사의 권장방법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4. 이번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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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훈 (2023/11/06 08:36)F6013= 4020원 !!
F6001=10260원
F6002=169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