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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한 입장 정리
  • 작성일2025/02/24 12:39
  • 조회 86

최근 공단에서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협조 요청 공문을 일선 요양기괸장들께 발송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료비 실태조사 담당 부서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관리실 보장성평가센터(TEL 033-736-2990)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25222-23일 토,일 양일간 각시도 내과의사회 회장님들과 논의한 결과 우선은 실태조사에 협조 하지 않기로(이하 보이콧 이라 함) 의견을 모았습니다.

 

1. 공단의 실태조사와 회원들의 우려

  • 최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일선 요양기관에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실태조사에 응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가 병원 직원, 시설, 의료 장비, 진료차트, 세무 자료 등 방대한 범위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2025222-23일 양일간 각 시도 내과의사회 회장님들 간 논의 결과,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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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 의료비분석위원회 (18명 위원 구성)의 주요 활동은 건정심 의결사항 및 의료비용 수익자료 수집, 의료비용 수익조사 관련 미래 전략 도출 등입니다.
  • 실태조사 협력 의료기관 모집을 통해 공단에서 자료를 수집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합리적 수가 개선을 위한 의료비용 자료 수집 및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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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자료와 그에 대한 우려

  • 의료기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 정보까지 포함되고 있어, 이러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요구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세무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진료 업무와 관련이 적고, 이는 진료비 원가 산정 및 수가 개선과는 거리가 먼 영역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또한 의료비 원가 산정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조사가 총액계약제나 비급여 항목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4. 의료비 원가 산정과 수가 협상

  • 현행 의료비 수가는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통해 얻는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가 산출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그러나 세무회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본래 목적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어, 이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및 수가 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 수가 불균형 해소와 지역 보상을 위해 2016년부터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24531일 건정심에서의 협상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복지부가 물가상승률만큼이라도 고려한 제시가 있었다면 이 조사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5. 대응 방안 제시

  • 대상 패널기관의 대표성 문제: 선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 원가가이하의 급여 수가 문제: 비급여 수가의 계산 방법을 공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청.
  • 비용분석 결과를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 공개: 비용 분석 결과가 실제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기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
  • 공단 및 건정심의 진정성 문제: 이 조사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실질적으로 지역별 보상 개선이나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6. 의협과의 협조 필요성

  • 내과의사회 단독의 성명보다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일부 회원들의 자료 제출이 전체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의협과 충분히 협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는 의견.
  • 의협 차원의 성명서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회원들의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

 

결론

  •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는 회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이를 의협과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과도한 자료 요구와 그에 따른 비급여에 대한 과도한 통제 및 수가 개선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는 의협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