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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심평원 결과지표 자유참여제 문서에 대한 내용과 고려점에 대해서
  • 작성일2025/02/13 16:17
  • 조회 107

‘2주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에서 결과지표 입력에 대한 개원의협의회의공동 대응 필요성과  문제점 


1. 배경
2주기평가기준에 따르면 조절률 지표를 선택지표로 운영하게 됨.
선택지표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과지표를 선택하게 하여 선택기관을 대상으로 결과지표를 별도로 평가받게 하는 것임.
이때 평가지표는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에 수치로 기입해야 하며, 제출자료의 정확도관리를 위해 신뢰도를 점검(의료기관별로 표본 의무기록 조사)할 예정임.
2. 건의사항
결과지표값 입력이 의료기관에 엄청난 행정부담을 줄 수 있으며, 만성질환관리에 도움이 될 지 명확하지 않음.
당뇨병환자 관리는 환자의 연령 및 중증도, 지역특성, 소득, 의료기관 특성에따라 다양함. 그러므로 당뇨병 환자의 결과지표인 당화혈색소 결과만으로 당뇨병 환자를 잘 치료하고 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됨. 더군다나 혈압 수치는현실적으로 신뢰도 점검이 쉽지 않음.
현재는 선택지표로서 일부 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의무적으로 기입해야하는 지표로 확대될 가능성에 매우 경계해야 함.
3. 결과지표 입력의 영향
가. 만성질환관리의 악영향
의사는 결과지표를 개선하기 어려운 환자를 기피하여. 상급병원으로 의뢰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와 최선의 진료사이에서, 비용이 높고관리가 힘든 환자를 케어할 동기부여가 약해짐.
나.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개인적인 환경과 연관된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의 동기부여감소는 결국 사회적약자의 질병악화 또는 의료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다. 환자-의사 관계악화 및 법적분쟁
환자가 만성질환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이를 적정성평가 등급이나 결과지표값이 안 좋은 의료기관 탓으로 돌릴 것임. 이런 지표통계는 의사에 대한 불만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임.
라. 행정업무량 증가
과중한 행정부담은 오히려 만성질환 관리를 방해할 것임.

그러므로 결과지표도입이 공급자의 행정업무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업무량을 평가하는 지표가 함께 도입되어야 함. 성과보상과는 별개로, 결과지표 입력 행정업무량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 예시 

조절률 평가는 마지막 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A환자는 당화혈색소를 2%를 낮추었지만 조절 불량 환자로, B환자는 당화혈색소가 1% 증가했음에도 조절 양호 환자로 평가됨..

 

# 목적은 삭감을 질평가위주로 가감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마  궁극적인 목적은 아래 기사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듯합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212_000306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