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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검진시 내시경 소독세척료 청구에 관한 건
  • 작성일2023/10/10 12:03
  • 조회 36

안녕하십니까? 대한내과의사회입니다.

[검진시 내시경 소독세척료 청구에 관한 건]

최근 공단에서 공단검진이나 종합건강검진 내시경시 소독세척료 이중 청구에 대한 현지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진 내시경시 이상소견이 나오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한후 급여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검진 내시경검사에는 이미 소독세척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소독세척료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추가 청구한다면 이는 이중청구로 환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수금액이 많은 경우 복지부실사 대상이 될수 있고, 자칫 해당 공단검진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주지하시고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