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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요청할 때 주의점
- 작성일2024/10/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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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요청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1. 차트복사, 검사결과지 복사시 아래와 같이 서류 확인하시고 해주셔야 합니다
- 환자신분증(만17세미만은 생략) , 보험회사직원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14세미만인경우 법정대리인이서명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위 4가지 서류가 있으면 반드시 복사해줘야 합니다 - 거부시 자격정지 15일
- 위 조건 미비시 서류 복사 해주면 - 자격정지 2개월
- 자필서명이 환자가 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일단 해주는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서명 위조는 보험회사 직원의 문제이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2. 챠트복사, 검사결과지 복사등만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직원을 만나서 환자에 대해 말 하거나 진단서등 발급등은 절대 안됩니다
- 보험회사가 가져온 서류를 작성하셔되 안됩니다. 다만 환자가 가져왔다면 정식 서류인 진단서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2025년 10월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 회의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참조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