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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처방은 지정기관만 가능합니다
- 작성일2024/08/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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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처방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계 법령의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검토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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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붙임3_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관련 QA.hwp (용량 : 19.0K / 다운로드수 : 23)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처방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계 법령의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검토 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