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관련 공문
- 작성일2024/07/27 12:40
- 조회 82
# 최초 교육이후 매 3년 마다 보수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 (교육대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담당자
○ (교육주기) [최초교육] 1년 이내(의료기관 개설 후)
[재교육] 최초교육 이후 3년 마다
[기타]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 ( ~ 2024년 6월 27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2026년 5월 31일 이내 재교육
○ ( 2024년 6월 28일 이후 ~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예1) 2024년 6월 27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예2) 2024년 6월 28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7년 6월 28일 ~ 2028년 6월 27일까지 재교육 실시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실시 기관
① 대한의사협회(무료) ② 한국폐기물협회(유료) ③한국환경보전원(유료)
※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중
# 재교육 관련 안내
○ 2024년도 대한의사협회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최초교육만 진행됩니다.
○ 재교육은 협회 내부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교육계획 승인을 거쳐 교육안내 후 실시예정입니다.(2025년도 진행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첨부1 붙임1_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관련 안내문.hwp (용량 : 32.0K / 다운로드수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