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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조정청구 확대및 활용에 대해서
  • 작성일2024/07/20 11:22
  • 조회 67

재심사조정청구는 환수액을 더 빠른 시간에 많은 부분에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때 심평원에서 자기들 번거로움 때문에 없애고자 했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계속 존속하게 되었었습니다

 

1.   이의신청 전에 다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사조정청구 대상(단순·청구오류)이 확대 됩니다.

재심사조정청구 대상(단순·청구오류)

금액산정·수가코드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시설·인력·장비 현황 미신고

약제·검사·처치 관련 상병누락

특정내역 기재착오 또는 누락

경구·비경구 약제 없이 산정되어 조정된 관련 수기료

행위료 누락으로 조정된 관련 재료대 등

청구명세서 건당 5만 원 이하 조정 건

외래 원외처방약제비 조정 건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환자 명세서 제외)

 

2., 요양기관 이의신청 건 중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의 경우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 됩니다.

-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건에 대해 이의신청 시 우리원에서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접수 후 재심사조정청구 접수증을 요양기관에 발송합니다

 

3.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에서는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에 대하여 더욱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재심사조정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도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4.  이의신청 시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접수 되는 대상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업무포털 접수기관 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제외)

5.  모두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 접수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수번호 단위로 전환 접수 됩니다.

< 재심사조정청구 전환 기준 >

이의신청한 접수번호 내 명일련 모두가 단순·청구오류인 경우

이의신청비용 총액을 이의신청 건수 총계로 나눈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6. 재심사조정청구 대상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접수 등 변경된 내용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