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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록소프로펜 제제의 급여기준이 신설
  • 작성일2023/12/19 17:53
  • 조회 58

2023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록소프로펜 제제의 급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약제를 급성 상기도염 해열진통 목적으로 처방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조하시어 진료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