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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작성일2023/12/18 14:31
- 조회 50
안녕하십니까? 대한내과의사회입니다.
12월 15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방안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시행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충분한 의료접근성을 감안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편의성과 플랫폼의 경제적 이익을 더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범사업 기간에 비대면 진료 건수는 확실한 감소추세에 있었고
불충분한 진찰로 인해 오진 및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원칙 없이 진료 허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큰 휴일, 야간시간대에 증상과 진료 이력에 상관없이 전 연령층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필수 의료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도의 무리한 시행을 위해 대한민국의 약 40%를 의료취약지로 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벌써 오남용 의약품 처방의 온상인 플랫폼의 불법행위는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료 거부권, 수진자 본인확인의 허술함, 불충분한 진찰로 인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진료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발효된 시점에서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은 언제든지 선의의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회원님들이 확실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의료취약지, 휴일 및 야간진료,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 의료의 위기를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려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방안은 플랫폼 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한 정책으로 판단합니다.
본회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이번 방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니
회원님들께서는 오진 및 의료사고 그로 인한 법적처벌 등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